국가철도공단이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철도공단 전경 © 뉴스1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이다.
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감사와 인사·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위촉했으며, 앞으로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려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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