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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울산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가까스로 통과됐지만…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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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상임위 원안 통과

교총, "전날 공청회는 요식 행위"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 3일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울산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2020.12.04.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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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울산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가까스로 울산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에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일부 보수·학부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으나,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상정돼 논란이 돼 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된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오는 10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여야 의원들 간 합의 하에 미상정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 조례를 놓고 보수 의원들과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3일 울산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이날도 찬반 양쪽으로 나눠 팽팽하게 대립했다.

조례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울산시교원총연합회는 이날 열린 공청회를 두고 "조례안 심의 기습 상정을 노린 요식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는 민주시민교육 운운하며 비민주적 절차로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시도"라며 "울산교총은 한국교총, 학부모·시민단체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갖게 해 특정 생각의 주입을 막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학부모회 또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없다"며 "찬반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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