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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미성년자들에게 '연 973% 살인적 이자' 챙긴 20대 불법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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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받으려 욕설·협박…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집행유예

연합뉴스

불법대부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2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천%에 가까운 이자를 취한 A(27)씨.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려고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시점은 2018년 5월께.

그는 자금 공급, 공범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이 한 고등학생을 사무실에 데려오자 A씨는 현금 15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그로부터 2개월가량 뒤 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이자 100만이 더해진 250만원을 받아냈다. 연 이자율이 자그마치 386.2%였다.

법정 이자율이 연 25% 수준인데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상식적인 폭리를 취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8월까지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천200여만원을 빌려주고 차례로 이자를 받아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연 70%∼973%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찾아가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A씨는 결국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범행 규모, 횟수,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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