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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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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4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6년 경영 비리 의혹으로 수사 받던 중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의 재산을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세금은 아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017년 대납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타계하며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일본 주식을 증여한 것에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신 명예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는 해외 주식에 국내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세무업계는 보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판결문 전자등록 절차가 마무리돼야 공개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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