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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무죄서 유죄로…“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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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강간 사실 인식했다고 봐야"

세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강간 상황극’이라 믿고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4일 A(39)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면서 시작과 종료, 피임기구 사용 등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B(29)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B씨는 1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이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B씨는 주차 차량 전화번호를 보고 알게 된 다른 여성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도 양형이 고려됐다.

세계일보

B씨는 지난해 8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며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A씨가 관심을 보였고 B씨가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 주소를 알려주자 A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

대전=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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