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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尹측 "감찰기록 2000쪽 대부분 기사 스크랩"…'판사사찰' 법리검토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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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부만 제공…尹에 기록 제공 알리고 누락분 제공 요청"

'정치적 중립' 법리검토 내용도 없어…기록 목록 제공 안해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정성 여부 심사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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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세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방어권 보장 취지로 감찰기록 사본을 윤 총장 측에 제공했으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법리 보고서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감찰기록의 대부분은 언론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그는 "기록 중간에 페이지수가 비는 곳이 있다"며 감찰기록이 전부인지, 누락됐다면 그 부분을 출수 있는지 법무부에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기록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윤 총장 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감찰기록이 넘어왔다고 알렸다"며 "현재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받은 사본에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이 어렵다'는 파견 검사의 의견을 삭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문건이다.

법무부가 제공한 감찰기록에는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아 작성한 초기보고서는 물론, 이 검사 의견이 없는 최종 보고서조차 담기지 않았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근거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전 총장이 2016년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 전 "내 나라를 위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발언도 정치 참여 선언과 같다고 해석한 것이다.

제공된 감찰기록 사본 대부분은 언론기사 스크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 조사 내용과 감찰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보고서 등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제출될 서류라면 윤 총장에게도 제공되는 것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온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누락 부분을 제공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미완성 자료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을 비공개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사 결정이 완료된 만큼,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가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2일에서 4일로 미룬 것이 형사소송법 269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전날(3일)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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