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윤석열 "법무장관 징계위 구성은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3 yatoya@yna.co.kr/2020-12-03 13:51:3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 위원 구성 방법을 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 2호와 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징계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3명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각각 정해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형성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은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 공무담임권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이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