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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고등학생 상대 ‘973% 살인적 이자’ 챙긴 20대 불법대부업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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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받으려 욕설·협박 일삼아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집행유예
“죄질 나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


파이낸셜뉴스

고교생들 상대로 최고 973% 폭리…20대 대부업체 대표 감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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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2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000%에 가까운 이자를 취한 A(27)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려고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공범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시점은 2018년 5월이다.

그는 자금 공급, 공범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공범이 한 고등학생을 사무실에 데려오자 A씨는 현금 15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그로부터 2개월가량 뒤 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이자 100만이 더해진 250만원을 받아냈다. 연 이자율이 자그마치 386.2%였다.

법정 이자율이 연 25% 수준인데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상식적인 폭리를 취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8월까지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200여만원을 빌려주고 차례로 이자를 받아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연 70%∼973%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찾아가 협박도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수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6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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