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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흉기들고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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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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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업무가 맘에 안 든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관리소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관리소를 찾아갔다.

A씨는 그곳에서 60대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소파에 내려두고 경비원을 손으로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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