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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묻다'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공직선거법 교육은 Δ시기별 주요 선거법 알아보기 Δ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Δ상시제한·금지규정 등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 선거법 위주로 진행됐다.
강의는 김지국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맡았다.
강의 후에는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했던 공직선거법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 부구청장은 "공직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남구청장재선거가 빈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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