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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수사기밀 유출' 서로 증인 신청한 경찰·브로커,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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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9.25.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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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등 피고인들이 서로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혀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위지현)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전 1부장 A 경무관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 절차 일정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신청을 받자 변호인들은 서로를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브로커 B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 경무관은 B씨, 식품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울산지방경찰청 전 1부장 D 경무관과 E 경위는 B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증인 신문을 요청함에 따라 공판에서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일정을 정하고 다음 기일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업체 대표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교사 혐의, 구속된 브로커 B씨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 식품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경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D 경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E 경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F 경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며 경찰관 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공판 기일로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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