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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가철도공단 '안심신고 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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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철저 보호, 변호사 3명 위촉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고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코레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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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신변보호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를 위촉해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는 외부 위촉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공단 감사실로 부정부패 등을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철도공단 감사실은 안심신고 변호사를 통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원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철도공단은 이번에 감사와 인사·노무분야 자문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명을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으며 향후 공단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개,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김용범 상임감사는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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