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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포항, 사문서 변조해 관광진흥법 어긴 언론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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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사문서를 변조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경북 포항지역 언론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준영)은 사문서를 변조해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를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오토캠핑장 허가 등록을 하기 위해 2016년 4월 모처에서 친척 B씨를 만나 B씨가 이전(2015년 5월13일)에 보경사와 매점 사업자 등록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소재지란에 기재돼 있던 주소지 문구 뒤에 '내 부지 및 건물 일체'라는 글자를 기재해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는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통해 시청 공무원이 친척 B씨 명의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허가하게 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의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이 2018년 7월2일 취소됐음에도 2019년6월까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토캠핑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토캠핑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정당한 임대차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무등록 운영이 상당기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심지어 공무원을 속였음에도 접수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반성태도가 나쁜점,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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