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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7년 별거 아내 집 잠금장치 부순 50대 의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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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주거침입·상해 등)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자식들이 사는 대구 한 아파트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항의하는 아들(21)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아내 및 자녀와 7년가량 별거 중이었고, 해당 아파트는 A씨가 아내에게 절반을 명의 신탁한 것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한 지 7년이 지나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명시·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힘든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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