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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면승부] 김종철 "중대재해법 임시국회도 어렵단 소리들려, 빠르게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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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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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종철 "중대재해법 임시국회도 어렵단 소리들려, 빠르게 협의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각은 되는데 처리는 안 돼
-추윤갈등 해결방안? 공수처 하루빨리 설치되는 것
-중대기업처벌법, 물밑에선 정기국회, 임시국회에도 어렵단 소리 들려
-중대기업처벌법, 무턱대고 처벌하자는 것 아냐
-형사처벌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과 다를 것 없어
-코로나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 코로나 시기 소득늘어난 곳에 한정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그동안 합의가 쉽지 않았던 법안입니다만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세 정당의 대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외쳤던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요.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아 일터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바꿔보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다하게끔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세 정당의 대표가 모두 '통과'를 외치곤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그 의문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 김종철 정의당 대표(이하 김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자, 국정감사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입법의 시간이 아니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종철> 네네.

◇ 이동형> 이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철> 사실 조금 착잡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고, 추미애 윤석열 장관 이렇게 갈등하는 문제나, 공수처 설치. 이런 건 빨리 진행되면서진행되어야 하는데 민생이슈.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 이런 것들이 부각은 되는데 잘 처리는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크게 보면 검찰 개혁, 공수처 이런 것 때문에 추윤 갈등이 불거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각 정당마다 다른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물러나야 한단 것이고. 국민의힘은 추미애가 물러나야 한다. 언론에선 동반 퇴진 얘기도 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김종철> 저희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누가 사퇴해도 되고 대통령이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되고. 이런 건 얘기할 생각이 없고요. 저희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집권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집권 여당을 향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아주 정화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검찰이 할 일을 했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애초 계획한대로 공수처가 하루 빨리 출범하면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빨리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개혁들은 개혁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공수처법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은 9일 날 공수처법 개정한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같은 날 처리 예정이지 않습니까?

◆ 김종철>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 이동형> 될 것 같습니까?

◆ 김종철> 이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론은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공수처법은 당연히 9일까지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최대한 9일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또 물밑에서 들리는 얘기는, 아무래도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심지어 그 어려울뿐더러 임시국회. 12월 10일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어제부터 농성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처음하고 스탠스가 약간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철> 조금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이후 9월에 이낙연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대국민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쭉 진행되면 되는데, 10월, 이럴 때 이게 너무 기업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제출됐어요. 그러니 저희가 반발했고. 이거 약속 위반 아니냐, 산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계신데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했더니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우리 민주당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냈고. 이런 와중에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 이동형>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안을 내는 게 어떻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종철> 그런 얘기까지 오다가. 그게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드러난 거죠.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산업안전책임자나 산업보건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본인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선회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 이동형> 그게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 김종철>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주나 대표이사들은. 산재가 벌어지면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턱대고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큰 재해를 여러 사람이 입으면, 중대재해를 입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의무를 나열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 실제로 저희가 건설현장에 가서 노조 분들의 얘길 들었는데 그물망만 설치돼 있어도 노동자 사망률이 줄어들 거다.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기업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된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예. 그런데 지금 정의당 강은미 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박주민 안이 있고 국민의힘 임이자 안이 있는데 이거 아직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않은 거 아니겠어요?

◆ 김종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강은미 의원 안하고 박주민 의원 안은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임이자 의원은 조금 국민의힘에서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센 내용을 의외로 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이걸 빨리 입법화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이라든가 큰 부상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반영해서. 이 세 안을 잘 묶어서 좋은 내용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속도를 내자. 이렇게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지금 본회의가 다음주 수요일입니까?

◆ 김종철> 예.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아직 세 안 중 어떤 걸 할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좀 걱정돼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정의당에서 지금 농성도 하셨잖아요. 역시 결국은 민주당에서 호응이 있어야 할텐데. 빨리 처리하려면.

◆ 김종철> 맞습니다. 그저께 이제 저희가 공청회도 했고,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안이 예를 들면 형사처벌 규정의 하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 몇 배로 할 것이라든가, 어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세부 쟁점이 있거든요. 정의당도 저희 안만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협의할 용의가 당연히 있고. 대신 좀 빠르게 협의했으면 좋겠다. 세 당이 비슷한 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세 안이 형사처벌 위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형사처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로만 하면 지금까지 똑같이 되거든요? 벌금 내고 끝내지 뭐.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 이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위헌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기업주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발생한 문제는 당연히 면책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당연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시민들께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예. 우리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했고. 경제 발전에서. 지금도 하루에 평균 6,7명이 숨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 동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논리와 맞물리면서 이게 좀 쉽게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주 10일이 김용균씨 2주기기 때문에 9일에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선생님은, 저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벌벌 떠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들에 대한 책임. 이런 걸 다하는 거랄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산재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치권이 빨리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정의당에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를 좀 쌓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 김종철>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조세 개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유층도 세금을 좀 더 내고. 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도 세금을 좀 더 내고, 부유층은 세금을 또 많이 내서 어떤 조세개혁을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와중에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분들이나 기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코로나 시기가 지날 때까지만 소득이 많이 난 부분에 5%정도만 특별재난연대세를 내주시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낸 부분이고요. 한시적이고 소득이 많이 늘어난 분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연대의 세금을 부탁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소위 말하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 돈을 번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희생정신을 생각해서 조금 더 세금을 내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신데. 이게 또 헌법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원래 세율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을 올려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신 거기 원래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세율이 올라가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소득이 더 늘었으니 거기에다 일부를 추가하잔 거니까 그렇게 위헌적이거나 아주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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