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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김종철 "중대재해법 임시국회도 어렵단 소리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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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
"추윤갈등 해결방안? 공수처 하루 빨리 설치되는 것"
한국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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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입법 관련 이슈가 묻히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전국민 고용, 소득보험 등 민생이슈가 진행돼야 하는데 (이들이) 부각은 되지만 처리는 잘 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추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출범하면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들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9일까지 처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최대한 9일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는 한다"며 "그런데 물밑에서 들리는 얘기는 '9일 정기국회까지는 어렵지 않나, 심지어 임시국회도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부터 (정의당이) 농성도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입장 차과 관련해서는 "10월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게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출했다"며 "그러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이 허점이 많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산업안전책임자나 산업보건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본인은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꼬집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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