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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조두순에 '전자장치+외출·접근금지',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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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앞두고 CCTV 비상벨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대희 기자 =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 아니라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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