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홍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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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투입돼 건물 내부에 있는 시민 4000여명을 대피시키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8시45분께 수색이 종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홍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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