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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앞두고···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 작심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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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전례 없었을뿐, 진작 헌법판단 필요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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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징계위원회가 추진되는 데 반발해 낸 위헌소송과 관련해 “진작 헌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추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 외에 나머지 징계위 구성원을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헌재 결정 전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 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이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진작 헌법적 판단이 필요했으나 과거 이런 전례가 없어서 헌법상 문제점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경우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일종의 소추와 심판을 분리한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동시에 징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 전체의 지휘 감독권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오히려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감찰 및 징계가 가능하다면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또 “참고로 군인사법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며 “같은 장관급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관계를 사실상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참모총장과 같은 관계로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무법적인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청구권과 징계위원회 구성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공무담임권 침해,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 사이의 평등권 침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원칙 침해 등 결과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 측도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법무부는 당초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앞서 윤 총장 측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추 장관 측의 항고로 이 사건은 서울고법 판단을 받게 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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