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밀양세종병원 화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사자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철우 기자(=밀양)(lchoulwoo@naver.com)]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 당시 환자들을 옮기려다 세상을 떠난 간호사 김점자 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 병원 간호사 故 김점자 씨(사고 당시 49), 간호조무사 故 김라희 씨(사고 당시 36)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오전 세종병원 2층 병동에서 근무하던 중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정에서 전기배선으로 인한 화재 사실을 인지했다.

프레시안

▲지난 2018년 1월26일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현장ⓒ프레시안(이철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서 질식사했다. 당시 화재사건으로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인정된 의사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예우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철우 기자(=밀양)(lchoulwoo@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