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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버닝썬 사태' 촉발 최초 신고자 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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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잉진압" 주장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뉴스1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 2019.3.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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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씨(30) 체포 과정에서 김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 2명에 대해 지난달 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끌려 나온 뒤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이 폭행을 당한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지적했고,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해당 폭행사건은 성매매 알선, 가수 승리, 정준영씨의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비화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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