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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제주에 온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 거부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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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재 보건소 통보…제주도,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 나서

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 발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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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4일 오후 10시쯤 부산지역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A씨가 제주에 온 사실을 전달받고 A씨의 소재 파악에 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안내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한 채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해 격리를 담당하는 부산지역 보건소는 A씨가 현재 제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 소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제주시 연동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 대해 발견 즉시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자가 격리 위반에 따른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산지역 보건소와 함께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 격리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이 우려돼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거나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을 지닌 자로, 격리장소 이탈 금지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밀접 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무단이탈·연락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지역전파가 이뤄지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59명과 해외 입국자 242명 등 총 601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되고 있다.

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과 1대1 유선통화를 통해 14일간의 격리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유무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 또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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