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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檢 '윗선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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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당시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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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핵심 실무진 2명이 구속됐다. 이에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장 B씨, 원전정책과 서기관(4급) C씨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A씨와 C씨 등 2명에 대해 밤 11시 5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장급 공무원인 B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A씨와 C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의 월성 1호기 내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공용 서류 손상 등)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공무원 2명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직무정지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그만큼 윤 총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같은 날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멈춰진 상태였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쯤 대검 지휘라인인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에 구속영장 청구승인을 요청했지만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3일 "내일 영장 청구 보고서를 내겠다" 구두 보고했고, 다음날 전달됐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이뤄지면서 유야무야됐다. 윤 총장은 수사팀에 반부패부 지시대로 보강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주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직후부터 산업부가 ‘즉시 중단’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이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관련자 진술도 감사원 단계에서 확보된 상태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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