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66년전 숨진 아이 알아본 매의 눈…35년 도피 美마약왕 잡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985년 철도를 이용해 미국 전역에 마약을 유통한 '마약왕' 하워드 팔리. 35년째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 미국 내에서 거주해 온 그는 2020년 2월 위조 여권 갱신 신청서를 냈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매리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30년간 따돌려 온 미국 '마약왕' 하워드 팔리(72)가 지난 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집 격납고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려던 순간 붙잡혔다.

수사당국과 그의 숨바꼭질은 1985년 시작됐다. 그는 당시 남부라인 철도를 운영하며 미국 전역에 마약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73명이다. 현지 매체들은 그가 73명의 용의자 중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붙잡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전했다. 미 수사당국은 팔리가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1955년 숨진 아기의 신분증을 도용해 수사 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티비(T.B)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아이로, 1954년 플로리다에서 태어나 3개월 만에 사망했다. 팔리는 티비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생활해왔다.

2018년에는 티비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베트남 여행도 다녀왔다고 한다. 위조 신분으로 플로리다 운전 면허증과 개인 비행기 조종사 면허도 땄다. 2007년부터 베트남인 여성(56)과 플로리다주 위어스데일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1987년 3월, 1998년 10월, 2008년 10월 총 세 번 여권을 갱신했다. 여권 갱신 신청서를 받은 국무부 영사사업부 직원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연방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팔리는 올해 2월에도 여권 갱신 신청서를 냈는데 이번에는 신청서를 면밀히 들여다본 관계자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관계자는 티비의 사회보장 정보가 1983년까지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티비의 사망 기록을 발견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개인 비행기를 조종해 도망가려 할 때도 '티비'의 신분증을 들고 있었다. 플로리다주 검사는 그의 지문이 1985년 네브래스카주에서 마약 혐의로 기소된 팔리의 것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1985년 네브래스카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우선 팔리를 여권 사기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로 과거 범죄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