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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김성주 “국립 공공의대 설립은 정은경 같은 분 많이 만들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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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 증액돼도 법률 마련 후 집행
공공의대 기존 설계비 9억에 부족분 2억 추가
부대의견 “법률 통과 후 공공의대 예산 집행”


파이낸셜뉴스

김성주 의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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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의료 전문가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전주병)는 4일 파이낸셜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공공의대)은 어느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건강과 안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이 2024년 개교가 목표인데 쉽지 않다”며 “의정 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법안이 통과되어야 설립 단초가 된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5배 증액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확하게는 올해 9억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러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 2억3,000만원이 더해져 11억8,50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사용되지 못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총 설계비에는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빗댄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예산을 기존 9,000억원에서 올해 3,600억원을 더해 1조3,000억원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이는 백신 개발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확실한 건 공공의대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 협의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으며,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초 취지대로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감염·응급·외상 등 필수 중증의료에 필요한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352억원(국비268, 지방비84)을 들여 전북 남원(64,792㎡)에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형태는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한다.

정원은 기존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49명이고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학생선발은 중앙과 시·도별 일정 비율 배분하고 학비가 면제된다.

다만 기숙사의무화, 졸업 후 일정기간 보건소 등에 의무복무 해야 한다.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8년 9월21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020년 5월29일 20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 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20년 6월 30일 김성주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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