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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찬반 갈등 ‘제주 학생인권조례’…이달 임시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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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교육위서…“합의는 힘들 듯”

표결 부치더라도 “5:4로 부결될 가능성 높아” 관측

대표발의 고은실 의원 “주민 발의 등 재입법 고려”

뉴시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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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제정을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학생인권조례)’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교육의원·제주시 동부) 위원장은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가결·부결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처리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각 위원들도 찬반 양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7월 상정 보류한 데 이어 9월에는 심사 보류 등으로 두 차례 결정을 미뤘는데, 이후 지역사회에서 도의회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다만,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또 다른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위원들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교육위원 9명 중) 5:4 정도로 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 1002명의 청원 서명부가 도의회에 제출된 뒤 지난 7월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위험으로부터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학생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과의 충돌’,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반대 단체에서도 지난 9월 이런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는 5424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전체 의원 43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22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임에도 도의회 교육위에서는 두 차례나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찬반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혹시라도 부결될 경우 주민발의 등을 통해 재입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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