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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코로나에 회식금지령 어기고 만취 운전한 육군 간부...분리대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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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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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있는 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이는 군 전체가 7일까지 휴가·외출은 물론 회식 '금지령'을 내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간부가 성남 톨게이트IC를 통과하다 분리대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육군 간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8%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었고, 동승한 간부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 소재 육군 7군단 강습대대 소속 중사 2명이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서울 서초구 강남 일대로 넘어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대로 복귀할 때는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한편,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전국 군 부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오는 7일까지 휴가와 외출, 회식 연기 또는 취소를 조치를 취했다. 육군은 군에 내려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만큼 진상조사후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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