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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반쪽짜리 여가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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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태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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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성가족위원회를 겸임상임위에서 일반상임위로 전환하는 상임위 개편안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가 처리한 국회법에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를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상임위 개편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가위를 일반위로 전환하는 것은,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있었다. 겸임상임위였던 여가위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 혹은 교육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나왔다. 단일한 여성가족위원회로 남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여가위원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겸임상임위 보다는 합쳐지더라도 일반상임위가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겸임상임위 상태에서는 일반상임위의 일정을 고려해야해 제대로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가위를 일반상임위를 전환하는 것에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일부 여성단체의 논리를 따서 반대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가위가 일반상임위가 돼야 오히려 여성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로 개편될 국회법 개정안에서도 여가위는 여전히 겸임상임위로 남을 전망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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