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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 늦게 집에 돌아온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지난해 2월엔 새로 산 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폭행이 이어져, 2017년 여름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폭행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A씨의 행위는 훈계의 범위를 넘어선 폭행이며, 딸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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