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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단양군 사회·단체, 시멘트 지역발전기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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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충청일보

성신양회 단양공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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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31개 사회·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5일 성명을 통해 "현재 도와 지역 일부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세·지방재정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지역 환경과 건강, 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지역기금'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세금을 통한 회계는 지침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경직성이 있는 반면 기금은 주민이 중심이 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긴급 현안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가 증가되면 해당 지자체 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실질적 예산 확충을 위해서라도 기금이 유리하다"며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에게도 부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양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단체는 "해당 법안 통과 대신 기금조성이라는 논리로 법률 통과를 어렵게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재원 조달 법이 법제화되면 시멘트회사가 존재하는 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금조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지원금으로 지속·안정성 확보가 어렵게 된다"며 반대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해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부과해 자원·환경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지난달 국민의 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시멘트 생산 피해지역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용도의 제약이 있는 세금이 아니라 기금조성을 통해 피해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는 단양군 청년연합회, 군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재향군인회, 청년회의소, 노인회지회, 기업인협의회, 농업인단체협의회, 아로니아영농조합 등 31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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