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제 오후 제주에 온 뒤 연락이 끊긴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A씨를 오늘 오후 제주시 연동 부근에서 찾아내 검사 후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로 안내받았지만,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제주도는 부산시 소재 보건소에서 A씨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단이탈이나 연락 두절 등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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