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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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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CIT 제소 거쳐 재산정할 듯

연합뉴스

송유관
[대한송유관공사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판정 때보다는 3배로 높아졌지만, 전년도에 결정한 관세율 대비로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최종판정을 통해 9.33∼15.0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15.07%, 세아제강[306200] 9.33%, 나머지 한국 업체 30개사는 중간 수준인 11.60%다.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예비판정 때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올해 2월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이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제소자의 주장이 더 받아들여져 관세율이 상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직전년도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한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관세율(22.70∼38.8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상무부는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상무부는 3차 연례재심에서 1·2차 연례재심과 마찬가지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산정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PMS 적용에는 수출업체가 제출한 원가 등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내 기업들은 PMS를 적용한 연례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고, CIT가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적용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2차 연례재심의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PMS를 적용하지 않게 돼 기존 판정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은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PMS 적용과 관련해 모든 년도 관세율에 소급해 CIT 제소를 걸어놓은 상황"이라며 "이번 3차 연례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CIT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IT가 PMS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기존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므로 제소가 진행되면 관세율 재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정유 등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관으로, 중견 철강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며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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