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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뽀뽀하자” 여성 택시기사 추행하고 때린 50대, 합의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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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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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 단독 전기흥 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60대 여성 기사 B씨에게 “사랑하고 싶다. 사랑안할래”라며 손목을 잡아당겼다. 또 “뽀뽀하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려하자, A씨는 도망치려했다. B씨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A씨는 발과 주먹으로 B씨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겐 폭력전과도 다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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