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오르고 수천만원 내려' 학습효과 매수세 자극
천안·창원도 상승세 지속…핀셋규제 되레 부동산 시장 왜곡 지적
"투자수요, 이미 다음 풍선 찾아나서"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변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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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주변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또 다른 규제 가능성까지 예고했지만 '수억원 오른 뒤 수천만원 내린다'는 학습효과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양새다. '오르면 누르는 식'의 어설픈 핀셋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부동산 업계예 따르면 최근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의 A 주상복합아파트 호가가 4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달 19일 인근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12일 이 아파트 84㎡(전용면적) 31층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32층과 42층 매물의 매도 호가는 13억원에 달한다. 이 지역의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올해 초 5억원대에 거래된 아파트"라면서 "매수문의는 많은데 호가가 높아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만 곳곳에서 풍선효과를 목격한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이만큼이나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다섯째주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5개 구의 경우 해운대구(0.62%→0.32%)와 수영구(0.43%→0.33%), 동래구(0.56%→0.35%), 연제구(0.47%→0.29%), 남구(0.74%→0.57%) 등 모두 상승세가 꺾였으나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의 아파트값은 튀어 오르거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부산진구는 지난주 1.03% 상승에 이어 이번 주 0.8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기장군(0.34%→0.80%), 강서구(0.52%→0.68%), 사상구(0.29%→0.59%), 사하구(0.29%→0.47%) 등은 상승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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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에도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 지방 곳곳에서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비켜난 비규제지역이다.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 125㎡의 경우 규제 직후인 지난달 20일 8억원에 팔렸다. 지난 10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된 단지인데 한 달 만에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분양권 몸값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 84㎡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발표 당일 직전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8억9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도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천안과 창원의 집값 상승 역시 지속되고 있다.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불당동의 불당 호반써밋플레이스 센터시티 84㎡의 경우 지난달 19일 신고가인 7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10월 최고가 6억9000만원에서 몸값이 3000만원이나 뛰었다. 현재 이 아파트 중층 매물의 호가는 11억원이다.
창원에서는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119㎡가 지난달 25일 신고가인 1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에 기록된 직전 신고가 10억3000만원보다 몸값이 4억2000만원이나 뛰었다. 현재 이 면적대 매물은 잠겼고 이보다 작은 101㎡ 중층 매물이 14억원에 나와있다.
창원은 특히 의창구 신월동 은아·성산구 반송동 반림럭키 등 구축에 매수세가 몰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입해도 1%의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은아 79㎡는 지난달 20일 20여일 전 경신된 직전 최고가 6억원보다 1억원 비싼 7억원에 팔렸다. 신월동 B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매수세가 10월보단 잦아들긴 했지만 꼭지(고점)라고 만류해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규제해도 오른 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의창·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나타날 또 다른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수요도 있다는 전언이다. 규제→풍선효과→규제→풍선효과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B공인 관계자는 "이미 마산 회원구에는 분양권이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들 지역을 예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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