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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영상] 음주운전에 숨진 대만 유학생…정부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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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으로 유학 온 20대 대만인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윤창호법이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