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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엘리트 민주주의 견제”라며 폐기한 법안,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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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당은 지난 9월 검사징계위원회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검사징계법 개정을 주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추 장관이 여당 주도로 개정된 새로운 검사징계법 조항이 아닌, 기존 조항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중에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법적 대응을 하면 그 부분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개정된 검사징계법대로 위원이 구성되면 윤 총장 징계가 추 장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與 “엘리트 민주주의 견제 기능 의도”라더니, 침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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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9월23일 당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엘리트 민주주의다. 시민 각성이 높아지면서 이 엘리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엄청나게 많다”며 “일반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둘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면 전문성 전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보완적이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법무부장관의 그런 레버리지(leverage·영향력)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란 판단으로 이 법 발의를 했다”고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장관이 차관(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징계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민주당 개정안은 징계위원 외부 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명은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윤 총장도 지난 4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징계위에) 전부 변호사 자격 있는 법조인들만 또 위촉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 중에 학식과 덕망이 풍 부한 사람을 징계위원 중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 같다”며 옹호했다. 김남국 의원도”법률적 시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의 평범한 국민적 시각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었다.

    ◇'헌 법'으로 징계 추진 “기존 법안 위헌 소지”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당이 문제의식을 느껴 개정했고, 불과 한 달 뒤 폐기될 법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강행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추 장관과 민주당 모두 침묵하고 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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