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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불완전판매 센터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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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올해 2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신증권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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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서울 반포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것을 놓고 라임펀드 피해자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반발이 일고 있다.

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의 판결문을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인정된 그는 피해자 470명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1965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 대신증권은 판매수수료로 24억원을 벌었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대신증권 법인의 이익은 장씨가 얻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씨가 부정거래로 인해 얻은 구체적 이익에 대해 검사가 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의 투자 전체가 모두 장 전 센터장 책임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투자자마다 투자 경험이나 동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체가 부정거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이 피해자 보상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대신증권의 수수료와 장씨의 이득이 별개라면서 정작 장씨의 감형 이유에는 대신증권의 피해자 보상이 진행되는 점을 제시한 건 모순”이라며 “장씨와의 친분에 따라 펀드에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장씨에게 속아 가입한 대부분 피해자들을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장씨가) 라임사건의 핵심인물로 사실상 돈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 2년 선고는 말이 안 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신증권이 펀드 판매로 이익을 본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으로 반포지점에서만 1조원 가량이 팔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펀드에 가입한 사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다”며 “사모펀드인 라임이 공모펀드처럼 팔리고 시장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충격파 등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인사는 “펀드 판매로 받은 장씨의 성과급 등을 감안하면 2년 살고 나오는 게 더 이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선진국처럼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산 몰수 등으로 유사한 ‘화이트칼라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성·이보라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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