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상한요율 0.9%…권익위, 국토부에 개선권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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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도 급상승했다는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권익위 관계자는 "매매가 외의 부대 비용인 중개보수는 집값 상승 외 별다른 요인 없이 급등해 국민 불만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다음 달 정식으로 정책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중개보수 급등 동향을 점검한 권익위는 최근 6개월간 집중 분석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 체계 개선'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권익위는 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국토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매매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 세분화 ▲9억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9%에서 0.7%로 하향 조정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 서비스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후 구간별 '고정요율제' 적용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3번 대책을 제시할지, 네 가지 대책 모두 제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중개보수도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권익위가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억원 초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중개보수 요율은 0.5~0.6%라고 답한 응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다. 지금은 상한요율 0.9%가 적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가 치솟는 집값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약 18.15평 초과~25.7125평 이하)의 평균 매매가는 9억729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서민들의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훌쩍 넘었는데, 중개요율 기준은 9억원 이상일 경우 급등하는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한요율은 부동산 거래액이 늘수록 이에 비례해 상승하거나 거래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 구간별로 '0.6%(5000만원 미만)→0.5%(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0.4%(2억원 이상~6억원 미만)→0.5%(6억원 이상~9억원 미만)→0.9%(9억원 이상)'의 커브를 그리고 있다"며 "가격이 왜곡된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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