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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검찰개혁 선봉에 선 文대통령…12월 정국 '격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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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회 처리 놓고 與野 극한대치 가속화…정기국회 내 처리 시한 설정 '양날의 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첫 사과를 한 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처리를 압박하면서 9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둔 정치권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결국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이 선봉에 선 것은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줄이는 선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수해야 할 행동의 목표가 설정돼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명분이 추가됐다.


    9일 정기국회 종료 시점까지 여야 대치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정치적 해결보다는 격한 대립 상황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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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법안소위 의결 시도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범여권 의원은 4명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앞에서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우려했던 상황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최대한 알리기 위해 무슨 절차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막을 내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은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불사라는 또 하나의 배수진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공수처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술을 펼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176석인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 무소속 등과의 연대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라는 기한의 설정은 '양날의 검'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논의 과정을 매듭지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여야 극한 대치에 따른 정국 냉각을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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