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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 7개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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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3건·무대응 4건…"정치적 중립 위해 무대응 결론"

    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서 발언하는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7일 화상으로 열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0.12.7 [법관대표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지난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해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건까지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안 3개, `의견 표명을 하지 말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4개가 상정됐다.

    먼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원안은 "권력 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반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수정안으로 `판사 정보 수집은 지양돼야 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 등 2건이 제안됐다.

    이 3가지 안건은 70∼80%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법관대표 가운데 20∼30명가량만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는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안건이 상정됐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원안과 관련 수정안 2개가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상정된 `의견 불표명'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수정안 3개가 나왔고, 결국 이 4개의 안건도 전부 부결됐다.

    전날 회의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여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총 9개 안건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 법관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하다고 말하거나 옹호한 대표는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검찰의 정보수집 행위나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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