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기립으로 의결됐다.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때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애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 수 있겠나”라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에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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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킬 때 야당 비토권을 줬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며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며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그러나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 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며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만 제기하고 후보 사퇴의 변을 마치려고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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