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양형 기준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양형 기준 확정

[앵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는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에게 더욱 강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들에게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9월 양형위는 이 같은 범죄에 형을 무겁게 할 수 있는 8개의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대폭 올리는 안을 만들었고,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이를 적용받은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