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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양형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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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양형 기준 확정

[앵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