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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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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알선수재 혐의
10일 영장실질심사
한국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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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윤갑근(56) 변호사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야권 정치인 로비'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전날 윤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변호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했을 때,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는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을 받아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금은 라임 부동산 시행사였던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자금 3,500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김 전 회장은 10월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사와 로비 상대로 지목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제3의 회사와 법률자문계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 요청으로 라임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적은 있다"며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맺고 계좌로 받은 수임료로 세금 처리까지 모두 마쳤다"고 부인했다. 우리은행 또한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게 로비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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