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9일 김태년 원내대표에 항의
金 "중대기업처벌법, 임시회 처리 노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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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에 항의 방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면 당연히 (원안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할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전날(8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뒤집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었다.
정의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강 원내대표는 “오전 1시30분에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는데 무시하고 진행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정기회 때는 상황이 어렵지만 임시회 때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원내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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