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추 장관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 사건을 행정6부에 전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관련 행정소송 1심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추 장관은 지난 4일 즉시항고장을 냈고,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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