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겉으로는 방역을 협조하는 듯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신천지의 위법 행위로 위험에 노출 시킨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약 4시간 동안 재판을 지켜본 뒤, 최후 진술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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