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