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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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지 여부를 징계위가 열리는 당일인 10일 오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 오전에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방침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징계위 심의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윤 총장의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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