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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코로나19 백신,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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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구매 계약 현황 및 국내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4400만명 분을 도입한다고 했으며,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예상했습니다. 도입될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 총 4개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입니다. 이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 외에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국내 백신 도입·공급 계획과 각 제약사 백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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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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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백신, 언제 맞을 수 있을까?

A.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시기를 내년 1분기(2~3월)로 예상했지만, 실질적인 접종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해외의 백신 접종 동향을 고려한 뒤 접종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 4400만명 분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 물량을 모두 수령하는 시점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상황과 백신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지금 특정 시기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내 순서는?

A.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선접종권장대상자부터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요양병원 환자, 만성질환 환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과 의료진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군인과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 등 약 3600만명이 해당합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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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영국 코번트리 대학 병원에서 90세의 마가렛 키넌 할머니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이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키넌 할머니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계 1호'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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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도입 물량이 가장 많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각의 백신 특징은?

A. 우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종류는 mRNA다. mRNA는 RNA분자가 화학적으로 암호화된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횟수는 3주 간격으로 2회를 맞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임상 결과를 통해 나온 효능은 90%이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 운송 조건이 있어 유통 과정에서 냉동 상태를 유지해줄 '콜드 체인'이 필수적입니다.

모더나의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동일한 mRNA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2회 접종받아야 하지만 간격은 4주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임상 결과에 따르면 백신의 효능은 94.5%로 높은 수준입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 운송 조건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백신 유통을 위해선 반드시 콜드 체인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선 두 백신과는 달리 바이러스 벡터 기반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해 인체에 투여하면, 삽입된 유전자가 세포 속에서 스파이크단백질을 생성하고 면역체계가 이를 인식해 항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2회를 맞아야 하며 한 달 간격으로 접종받아야 합니다. 임상 3상 결과 평균 70%의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선 두 백신과 달리 백신 운송 조건이 2~8도 보관 방식이라 냉장 상태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조사의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유통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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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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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A.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백신을 제조한 제약사에 물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사가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작용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정부가 대부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백신 제조사의 면책특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선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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