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동안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읽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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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역대 최단 시간으로 끝났다. 본회의장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야당 의원 앞에서 검찰개혁 책을 꺼내놓고 읽었다.
이날 오후 9시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갖는다"며 "국회는 거수기도, 통법부도, 자동판매기도 아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당이든 장기집권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권력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전세계 역사로 증명됐다"며 "어느 당이든 영구집권은 국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하고 그게 국회가 질 기본적 책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떠하냐"고 따졌다.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가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됐기에 야당이 가진 비토권을 없앴냐. 여당 스스로 비토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공수처 발족 안한다, 공수처는 야당 탄압처가 아니다라고 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가 되면서 끝났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이날을 넘어가면서 자동종료된 것이다.
윤 총장 직무배제로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필리버스터 동안 읽은 책은 검사 출신 변호사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이다. 이 변호사는 2002년 검사가 된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냈고 이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인물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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